[공영란 칼럼](10)손 사장의 하소연 
[공영란 칼럼](10)손 사장의 하소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20 0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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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조,수필, 작사가
(사)종합문예유성 총무국장
가곡작사가협회 상임위원
공영란 작가가
공영란 작가

손 사장은 선하고 유한 성격에 매우 근면 성실하나, 남에게 싫은 소리는 잘 못 하는 착한 사람이다. 그는 가난으로 중학교를 중퇴한 불우에서 벗어나고자 열다섯에 일본으로 밀입국했다. 불법 입국자 신분은 도망자처럼 조마조마 추방의 불안을 안고 살아, 지치기 쉬운 나날이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는 짬짬이 학문은 독학으로 익히며, 도둑질과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힘들고 어려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근면 성실하게 일하였다.

몇 년이 지나, 그런 그를 신뢰하여 고용하고, 서류를 다 갖춰 정당한 취업자로 머물 수 있게 해 준 고마운 한 기업가를 만났다. 덕분에 안심하고 일하며, 안정적인 꽤 많은 고정 수입이 있는 회사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안주하진 않았다. 고정적 수입을 주는 회사 일만이 아니라, 출근 이전과 퇴근 이후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았다. 그것까지 더 열심히 일하며 입고, 먹는 것도 아껴 악착같이 많은 돈을 모으며, 일본의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쳤다.

그가 일본에 온 지 이십 년이 되어가는 결혼 정년 시기, 한국은 IMF로 힘든 시기였다. 그는 계속 일본에서 살 것인지, 귀국할 것인지의 진지한 고민 끝에, 그간 모은 많은 엔화를 갖고 영구귀국했다.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어디 할 것 없이, 경제적 어려움이 심할 때였다. 그래서인지 갖고 온 외화는 그의 위상까지 높이며, 더 가치를 발휘했다. 은행은 그를 VIP 대접했고, 그 은행을 주거래로 하는 중견기업 현장 책임자로 고용될 수 있게 주선해 줬다.

일본에서 일하며 고등학교 과정까진 마쳤지만, 한국에선 중학교 중퇴가 전부인 그에겐 파격적이었다. 그것을 의식한 그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친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도 일사천리로 취득했다. 

이를 지켜보던 수학과 나온 한 여성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해 딸과 아들을 두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것에 감사했지만 특히,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다.

회사는 인근의 한 마을 국도 옆에, 삼천여 평의 황무지 같은 맨땅을 갖고 있었다. 자금난으로 그 땅을 팔아 원활한 경영을 하고 싶어도, 땅의 덩치가 있고 또,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 누구도 사려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 

손 사장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은행의 추천만으로 자신을 고용해 준 회사에, 보탬이 되고 싶어 그 땅을 사겠다고 했다. 회사도 그런 그가 고마워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 넘겼다.

손 사장은 그 땅을 똑같은 평수로 네 등분하여, 국도 바로 옆, 가장 좋은 위치의 팔백 평은 자신의 소유로 남기고, 나머지는 친구들에게 세금을 내야 할 만큼만 더 붙여, 이문을 남기지 않고 땅을 되팔았다. 땅 판 돈은, 결혼 자금으로 필요하다고 여긴 만큼과 얼마의 여유자금을 남기고, 정남향으로 아주 두꺼운 벽의 튼튼한 콘크리트 3층 건물을 지었다.

1층은 각호 마다 가 벽을 하여, 50평 하나로 할 수도 있고, 12.5평의 4개의 상가로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2층은 14평짜리 4개의 원룸을 만들었다. 3층은 16평짜리 2개의 원룸과 방 두 개가 딸린 24평짜리 1개를 만들었다. 24평은 자신이 쓰고 나머지는 모두 임대하여, 월급 이외 매월 일정한 임대수익이 생기게 했다. 덕분에 그의 삶은 더 여유롭게 되어, 가난으로 흩어졌던 형제들을 모두 찾아, 보탬이 되게 나눠주고, 그들 모두 여유를 갖게 해, 참으로 의좋게 잘 지낸다.

그의 땅 바로 옆은, 이미 대형 교회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다. 교회 진출입로는 그의 땅과 인접한 곳이 아닌, 반대쪽 한곳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손 사장이 건물을 지을 때, 차량 진출입로를 내기 위해선, 건축법과 도로교통법 적용에 의한, 가차선 필요 충족에 따른 이행으로, 대형 교회의 담 펜스 앞 영역까지 길이가 되어야만 해, 교회에 오백오십 만원의 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만약 교회의 진출입로가, 손 사장의 땅 옆쪽으로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을 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그는 참 아까운 돈을 지출한다고 생각했지만, 시에서 교회 측이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해 주지 않는 한, 법이 길이에 따라 정한 금액만큼의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았고, 교회도 보상금을 달라고 해, 주고 건물을 완성했다. 그의 건물 주차장은 오십여 대 차량이, 주차 가능토록 여유 있고 넓어, 세입자 이용이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의 건물이 다 지어지고, 가차선 도로가 길게 나 있어 차량 안전이 확보되니, 교회가 그에게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의 땅 옆으로, 신고 없이 불법 진출입로를 내 사용했다. 애초에 그 진출입로가 있었음 법의 제약조차 없었고, 교회에 주지 않아도 되는 합의금이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 돈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며, 단 한 번의 고마움이나 감사 표시도 없이, 손 사장 건물 주차장을, 자신들의 주차장인양 마음껏 이용한다.

평일엔 워낙 주차장이 넓고, 임대상가 고객들 주차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일엔 교인들 차로 늘 만차 상황이 계속된다. 그렇다고 주차한 교인들이 임대상가를 이용하는가 하면, 전무 할 정도로 거의 이용 않는 현실이다. 그러니 정작 상가이용객이 왔다가 주차를 못 해, 그냥 딴 곳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해, 입주민 상가들이 상당히 피해 보는 상황이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모르쇠다.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손 사장은 속상함을 임대상가 사장에게 하소연처럼 말한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대신 교회 측에 주차하지 말라고 말하란다. 그러나 그게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게, 그들 중 누구도 언제 고객이 될지 모르기에, 임차인들은 결코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손 사장이 직접, 분명하게 말해야 하나, 그는 말하지 못하고, 오늘도 속앓이만 끙끙 앓고, 하소연한다. 남의 땅을 그냥 이용하려면 주차비를 내든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차선 합의금이라도 돌려주든지, 정말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듣는 제3 자 객관적 입장에서도 분명한 것은, 교회 측이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럴 수 있나 싶다. 그리고 아무리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기 싫어도, 자신의 임차인들이 권리 침해를 받는다면. 임대인인 손 사장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에 따른 입장과 생각을,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지 않으므로 세입자들이 피해 보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임대인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처신이기도 하다. 그러니 모쪼록 손 사장이 용기 내어 임차인들이 더는 피해받지 않도록 막아주기 바란다.

교회 또한 자신의 이익을 챙겼을 때를 생각해보고, 손 사장을 만나 그간의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하든, 뭘 어찌하든지 간에, 남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이용의 합당한 대가를 주는 게 맞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감사라도 표하고, 상가이용객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남겨, 상가가 피해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여김은 도둑과 다름없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중요하다. 그러니 손 사장의 권리와 상가 임차인 피해가 없도록, 양측이 만나 잘 협의하여, 모든 걸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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