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1회당 500만원... 제주도 세계유산과 인권 중시하는 판결 촉구
‘시위 1회당 500만원... 제주도 세계유산과 인권 중시하는 판결 촉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1.08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회 자유를 훼손하고, 주민 겁박에 분노
월정리 마을회 참여자 월정리장 김창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위원장 김은아, 부형율, 월정리 해녀회장 김영숙, 부녀회장 정신길은 8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정리 마을회 참여자 월정리장 김창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위원장 김은아, 부형율, 월정리 해녀회장 김영숙, 부녀회장 정신길은 8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위 1회당 500만원’,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고, 주민 겁박하는 제주도 세계유산과 인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촉구합니다

월정리 마을회 참여자 월정리장 김창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위원장 김은아, 부형율, 월정리 해녀회장 김영숙, 부녀회장 정신길은 8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 월정리 비대위는 "현재 제주도와 월정리 주민 간에는 총 세 개의 소송이 걸려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발단은 제주도의 행위에서 출발한다. 제주도가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협약을 위반한 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강행했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월정리 주민들에게 (공사업체를 내세워)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8일)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열리는 첫 번째 심문기일"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월정리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소송 현재 진행 중인 세 개의 소송 내용.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채권자: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용역을 맡은 2개 공사업체 / 채무자: 월정리 주민 14명)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용역을 맡은 2개 공사업체는 김창현 월정리장을 비롯한 총 14명 주민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공사방해 행위 1회당 주민 1인당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월정리 마을회 참여자 월정리장 김창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위원장 김은아, 부형율, 월정리 해녀회장 김영숙, 부녀회장 정신길은 8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정리 마을회 참여자 월정리장 김창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위원장 김은아, 부형율, 월정리 해녀회장 김영숙, 부녀회장 정신길은 8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 월정리 주민은 공사방해 행위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들 공사업체는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컨테이너로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의 불법 공사행위를 감시하고자 설치한 컨테이너는 공사차량 진입로에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진입 차선의 반대쪽 차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해당 진입로 외에 다른 쪽에 별도로 진입로가 존재하며, 이곳은 폭이 3~4m 수준 농로이므로 2~3m 크레인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사방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업체가 제기한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제주도가 있는 사건입니다. 공사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는 제주도가 작성한 공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협조가 없었다면 절대 알기 어려운 자료들도 많습니다. 주민조차 몰랐던 다수의 공문서를 공사업체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제주도정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월정리 마을회 참여자 월정리장 김창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위원장 김은아, 부형율, 월정리 해녀회장 김영숙, 부녀회장 정신길은 8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정리 마을회 참여자 월정리장 김창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위원장 김은아, 부형율, 월정리 해녀회장 김영숙, 부녀회장 정신길은 8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이 공사업체를 내세워 주민에게 소송을 걸고, 집회 1회당 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유린의 행태임을 법원과 기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고시 무효소송

(원고: 월정리 주민 22명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가 2017년 7월 13일 고시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고시가 위법으로 이뤄졌기에,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을 위반한 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장 용량을 기본보다 2배 증설하겠다 허가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월정리 주민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해당 고시가 무효임을 밝힙니다.

이는 아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신청소송’의 본안 소송이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월정리 마을회 참여자 월정리장 김창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위원장 김은아, 부형율, 월정리 해녀회장 김영숙, 부녀회장 정신길은 8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정리 마을회 참여자 월정리장 김창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위원장 김은아, 부형율, 월정리 해녀회장 김영숙, 부녀회장 정신길은 8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3.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신청

(신청인: 월정리 주민 22명 /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입니다.

제주도가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제기된 위법성, 주민 피해 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광역화되는 하수 처리 분산에 대해 논의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긴급한 필요성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상황임을 법원과 기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들 비대위는 "오늘(8일) 이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 모든 소송은 제주도정의 불법적인 행위와 주민 겁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월정리 마을회 참여자 월정리장 김창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위원장 김은아, 부형율, 월정리 해녀회장 김영숙, 부녀회장 정신길은 8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정리 마을회 참여자 월정리장 김창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위원장 김은아, 부형율, 월정리 해녀회장 김영숙, 부녀회장 정신길은 8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