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정상 주차요금 기준 생존희생자 50%, 유족 20% 할인
제주도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내 읍면동 방문 접수를 통해 감면신청 가능
제주도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내 읍면동 방문 접수를 통해 감면신청 가능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손종하)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제주공항 주차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료 감면은 한국공항공사, 제주도청, 국토교통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추진하게 됐다.
감면 신청은 5월 24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https://peace43.jeju.go.kr) 또는 주소지 내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1인당 개인용 차량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감면율은 제주공항 정상 주차요금 기준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20%이다.
5월 신청자의 최초 감면 적용일은 6월 10일부터이며, 이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손종하 본부장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주차료 감면시행과 더불어, 제주공항 주차혼잡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에 약 200억을 투자하여, 주차면 1000면 추가 조성, 주차관제장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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