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금 절약 꿀팁 전수!
[기고]세금 절약 꿀팁 전수!
  • 뉴스N제주
  • 승인 2022.03.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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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정방동
송수진 정방동
송수진 정방동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1년동안 미리 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는 제도이다. 사람들은 연말정산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처럼 세금을 절약하는 다른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가장 많이 아는 세금절약 꿀팁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다. 6월, 12월 후납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1월·3월·6월·9월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하면 자동차 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공제된다.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다. 해당 월에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은 한번 신청하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이 있다. 자동이체는 세금을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정된 출금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이며 세목별로도 선택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얩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전국 모든 자치단체(서울시 별도 신청)에 적용이 가능하다.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의 경우 스마트폰얩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기분에 한해서 각각 5백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세대주라면 모두 내는 55백원의 주민세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1천원, 20프로 가까이 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환급이 있다.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이 있는 분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22년 1월기준 미지급된 환급금이 5,456건 185백만원이나 된다. 3월초 서귀포시 세무과에서 환급대상자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본인의 환급금 지급계좌를 알려주시면 된다.

세금 절약을 하는 방법을 단순히 얼마를 아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찾아야할 권리를 찾는다고 생각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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