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도선료 이대로 좋은가?”
“제주도 택배도선료 이대로 좋은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3.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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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표준도선료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2022년 3월 30일(수) 10:30-12:30 도의회 소통카페
진보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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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제주특별자치도당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 진보당제주특별자치도당은 오는 30일 오전 도의회 소통카페에서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토론회 개최에 대한 내용.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난후 택배 없이는 살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택배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농업 및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도서산간지역으로 분류되어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도선료로 인해 제주지역의 택배비는 높아졌고 그로 인해 도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즉, 택배도선료는 같은 종류의 물건에 대해서도 택배사마다 도선료 책정 기준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택배도선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그동안 대형 택배사들은 ‘택배도선료’, ‘특수배송비’, ‘추가 배송비’ 이런 이름으로 그동안 근거에도 없는 추가 택배비를 더 받아 가져가고, 얼마나 되는지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무법천지였다.

택배 도선료 문제는 2018년부터 도민사회에서 본격 공론화 되고, 19개 도서지역의 도선료 실태를 조사하여 제주연구원 등에서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택배 한 개당 해상운임비 원가는 500원인데, 택배회사마다 물건 종류마다 천차만별이고 그 가격의 평균은 4천원(2019년 조사결과) 약2천5백원(2020년 조사결과)에 달하고 있다.

한 해에 도민 1인당 50회 가량의 택배를 이용하는데, 도민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700억원씩 택배회사들에게 더 내고 있는 셈이다.

감귤을 비롯하여 농산물과 각종 수산물, 축산물 등 제주도민들의 농수축산품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덧씌워진 짐이 되고 제주도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십 수년동안 제주도민들에게 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과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택배도선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다.

거대 보수양당이 무책임하게도 도선료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진보당 제주도당은 택배도선료인하 운동본부를 출범하여 도선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11월 5일 문제 많은 택배도선료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 청구 신청을 해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당력을 집중하여 4000명이 넘는 도민들의 서명을 받고 2021년 12월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되의회를 이관된 상황이다.

택배도선료문제를 단순 택배서비비스의 비용문제로 보기에는 제주도민들이 십수년간 너무 많은 차별을 받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도민의 힘으로 직접 해결하기 위해 진보당 제주도당 택배도선료인하운동본부는 반드시 도민들의 힘으로 올바른 조례제정을 위하여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제정을 위한 결과 보고회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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