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서두르세요!!”
道,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서두르세요!!”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2.02.23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올 10월 시행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신청 가능
최소 8월 말까지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서 등록 신청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월 1일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규정돼 있다.

등록 조건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임업진흥법」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수  약초류  약용류 수목부산물유 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 그 밖의 임산물은 1000㎡이상
➤ 「임업진흥법」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 산나물류  분재는 300㎡이상
➤ 표고자목은 20㎥이상
➤ 「산림자원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은 3만㎡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8.12.24)으로 생산수단에 “임야” 추가

등록대상은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 소재)에서 신청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심사에 약 한 달이 소요되는 만큼 적어도 8월말까지는 대상 산지에 대한 경영체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임업 농가 1,04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 중 현재 등록완료 건수는 124호(등록률 11%)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