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2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기고]12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1.12.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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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응 중문동주민센터
김대응 중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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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12월 1일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세율을 보면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며, 이에 따라 계산한 본세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차령경감률이 적용되어 최종세액이 감소한다. 차량의 최초등록일을 포함하여 3년차가 되는 상반기 혹은 하반기부터 자동차세의 5%가 경감되기 시작하여 1년마다 경감률이 5%씩 늘어나고, 12년차에는 최대치인 50%에 이르게 된다.

자동차세 본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12월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6월분 자동차세로 한꺼번에 부과되며 경차, 승합차, 화물차가 이에 해당한다.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나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에도 12월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하반기에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는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12월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를 양도(판매)한 경우 또는 폐차 등 사유로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유했던 날짜만큼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한 달 후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11월 11일 차량을 폐차말소한 경우, 7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12월 초에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미 연세액을 납부했을 때는 양도 또는 말소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수납창구(고지서 지참)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이체,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12월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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