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 결정
제주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 결정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3.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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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조달청,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공공조달을 통한 제주형뉴딜 실현을 위해 지역기반 조달상품 발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조달청,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공공조달을 통한 제주형뉴딜 실현을 위해 지역기반 조달상품 발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이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8)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6.6만원에서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당초 2021년 3월 말에서 2021년 12월말로 9개월 연장 등 추가 연장해줄 것을 지속 건의*해왔다.

* 연장건의(3회) : ’20.10.21, ‘20.12.8, ’21.1.18

특히, 관광분야는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이 올해 3월말로 종료 예정되어, 향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추가 연장을 건의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 중 관광분야가 전체 신청건의 3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 (2020년) 총 신고건 7,190건 중 여행사, 호텔업ㆍ휴양콘도, 전세버스ㆍ항공여객운송 등 2,392건(32.2%)

한편, 고용노동부는 매출액이나 근로자수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6개 업종*에 대해서도 오는 4월 1일부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키로 결정했다

*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이번 추가지정으로 도내 영화업, 카지노 등의 경영과 종사자 고용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3월 중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피해가 큰 관광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코로나19가 연내 종식되더라도 당장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도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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