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이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8)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6.6만원에서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당초 2021년 3월 말에서 2021년 12월말로 9개월 연장 등 추가 연장해줄 것을 지속 건의*해왔다.
* 연장건의(3회) : ’20.10.21, ‘20.12.8, ’21.1.18
특히, 관광분야는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이 올해 3월말로 종료 예정되어, 향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추가 연장을 건의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 중 관광분야가 전체 신청건의 3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 (2020년) 총 신고건 7,190건 중 여행사, 호텔업ㆍ휴양콘도, 전세버스ㆍ항공여객운송 등 2,392건(32.2%)
한편, 고용노동부는 매출액이나 근로자수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6개 업종*에 대해서도 오는 4월 1일부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키로 결정했다
*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이번 추가지정으로 도내 영화업, 카지노 등의 경영과 종사자 고용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3월 중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피해가 큰 관광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코로나19가 연내 종식되더라도 당장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도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