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거급여 알리미 사업 추진
제주시, 주거급여 알리미 사업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1.12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 1∼ 2020. 12 (연중)

제주시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잠재적 수급자 발굴을 위해 직접 찾아가 홍보하는 주거급여 알리미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2020년도 변경되는 주거급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주거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알리미사업은 잠재적 수급자 접촉 빈도와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기반 협의체와 단체, 경로당, 사회복지기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등을 방문해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상당수가 지인 등 입소문 등의 전달방식을 통해 신청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이 소도리꾼 역할에 동참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주거급여사업이 지역 곳곳에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나,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가정에 임차료나 수선유지(집수리)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가구 15.8만원, 2인가구 17.4만원, 3인가구 20.9만원, 4인가구 23.9만원으로 2019년 대비 7.5% 인상하여 지원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 (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하여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하며 2019년대비 21% 인상되었다.

2019년에는 주거급여수급자 9,465가구에 임차료 12,059백만원 지원하였고, 수선유지급여는 83가구에 484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의 주거안정에 노력하였다.

제주시 최원철 주택과장은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지원을 할 예정이며, 주거급여사업 관련 안내가 필요한 기관 및 단체는 제주시청 주택과로 연락줄 것"을 희망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