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사업 추진 및 지하주차장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
주택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사업 추진 및 지하주차장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7.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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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훈 서귀포시 도시계획팀장
양창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주택 지하공간(침수 취약공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엘니뇨 현상 등의 영향으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지하공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6월 공포되었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올해 기존 수동식 물막이판 지원 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이 50%였으나,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7월 12일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90%로 상향하였다.

단독주택(지하층)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원하며, 예외사항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00%, 공동주택 지하층이 비주거용(주차장 등)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49세대 이하) 8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동지역 60%, 읍면지역 70%, (100세대 이상) 60% 보조율 적용

1개소당 지원 한도는 공동주택인 경우 1,000만원, 단독주택은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7월 19일부터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공모를 시작해 올해 예산 3,000만원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양창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및 지하주차장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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