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국가정보원 등의 중대 범죄 규탄한다
[전문]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국가정보원 등의 중대 범죄 규탄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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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성명

국가정보원 소속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은 2023. 2. 18. 오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를 체포하는 즉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체 없이 2023. 1. 16. 변호인 선임계를 합동수사팀에 제출한 위 박현우의 변호인 고부건 변호사(010-4955-1169)에게 체포의 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부건 변호사에게 체포의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7조 체포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 박현우 및 변호인 고부건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소속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은 체포한 위 박현우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조사실로 강제인치한 후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미리 위 박현우의 변호인인 고부건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함으로써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박현우의 변호인 고부건 변호사에게 미리 피의자신문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참여 하에서만 피의자신문을 받겠다는 위 박현우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 박현우 및 변호인 고부건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더욱이 피의자신문 중 국가정보원 제주지부를 방문하여 위 박현우를 접견한 위 고부건 변호사로부터 향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 조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을 받고도 고부건 변호사가 위 박현우의 접견 후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체포, 인치되어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을 접견하고 다시 국가정보원 제주 지부로 돌아와 위 박현우를 접견할 때까지 피의자신문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신문을 다시 진행하며 위 고부건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에 대하여 어떠한 참여권 고지도 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변호인 참여 하에서만 피의자신문을 받겠다는 위 박현우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박현우의 변호인 고부건 변호사로부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기회의 보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 박현우 및 변호인 고부건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의 체포의 통지 및 변호인의 참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13조{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국가정보원법 제22조 제1항{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들에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인 위 박현우와 그 변호인 고부건 변호사 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하며 자신들의 중대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갖은 구실과 변명까지 만들어 범죄 은폐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윤석열 정권의 위기 국면 전환을 위한 종북·공안몰이를 앞장서 수행하며 직무수행을 빙자하여 위헌·위법의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 유린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가정보원 소속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민주적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국기 문란의 중대 범죄를 준열히 규탄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대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일벌백계 엄벌에 처하고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및 인권과 민주적 사법질서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소속 대공수사관 등 합동수사팀의 중대 범죄에 대하여 향후 고발, 준항고, 증거보전신청 및, 국가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23. 2. 19.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변호인단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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