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가져
송재호 의원,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가져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8.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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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광수 교육감과「제주특별법」교육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참석
교육관계자들과 제주도 내 교육자치 등 주요 현안 청취 및 역점과제 논의
송재호 의원, “제주 여건에 맞는 교육자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15일 도-지역구 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송재호, 위성곤, 김한규 국회의원 참석)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김광수 교육감과 「제주특별법」 제8단계 개정에 담아야 할 교육제도 개선방안과 도내 교육 관련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제7단계 개정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제주특별법을 통해 개정된 교육제도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 청취와 제8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 교육 현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송재호 의원은, 교육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송 의원은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나, 완전한 자치를 위해서는 전면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도내 초·중·고교의 권한을 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할 때”라고 제주의 교육자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이 폐지됨에 따라 국회와 교육청, 도민 등이 제주 교육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교육 현장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질서가 있는 전환 방안과 지침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8차 「제주특별법」에 포함될 과제는 이미 제주도청에 제출했으나,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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