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돌봄 문화 확산·남성 육아휴직보너스제 등 영향 분석
올 상반기 제주지역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지역 고용보험가입자 가운데 올 상반기 육아휴직자 759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의 25.1%인 191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 육아휴직자에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육아 맞돌봄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맞벌이가 보편화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남성 육아휴직 추이(명) : 96(‘17년, 10.5%) → 216(‘18년, 18.3%) → 307(‘19년, 23.9%) → 390(‘20년, 27.6%)
* 전체 육아휴직 추이(명) : 909(‘17년) → 1,176(‘18년) → 1,283(‘19년) → 1,410(‘20년)
특히,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통해 남성이 육아 돌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추이(명) : 6(‘19년) → 114(‘20년) → 44(‘21.6월)
배우자 출산급여 지원을 보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최초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한다. (통상임금의 100%,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 상한액은 382,770원 지급)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이용하는 전체 근로자는 103명(남성 20명)으로, 이 또한 매년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추이(명) : 35(‘17년) → 31(‘18년) → 63(‘19년) → 169(‘20년) → 103(’21년 상반기)
*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추이(명) : 6(‘17년) → 4(‘18년) → 9(‘19년,) → 39(‘20년) → 20(’21년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 하반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원·휴교·원격수업, 분반제 운영 등 자녀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