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 도내 고등학교 교칙 관련 진정서 제출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 도내 고등학교 교칙 관련 진정서 제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4.1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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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9시에 메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주 학생 인권 조례 TF학생인권조례TF" 주최로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이 1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이 2020년 4월 13일 오전 9시에 메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부 도내 고등학교 교칙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TF팀이 13일 오전 9시에 메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부 도내 고등학교 교칙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TF'는 제주도 내 학생인권보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인권침해 문제 방지와 제주 학생 인권학생인권 확립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이다.

현재 일부 도내 학교에선 반인권적인 교칙을 학생을 선도하는 근거로써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칙들은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칙에 맞춰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졌기에 반인권적 교칙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다.

이에 저희 제주 학생인권조례 TF는 도내 학생인권 보장 및 의식향상을 목표로 도내 15개의 학교의 교칙 내용 중 인권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 진정을 요청했다.

남녕고등학교, 남주고등학교, 서귀포고등학교,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중문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삼성여자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이렇게 도내 고등학교 중 총 15개 학교의 교칙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학생인권침해사례로 넣은 교칙은 각 학교별로, 중앙여고 49개, 대기고 33개, 제주사대부고 25개, 제주여고 50개, 남녕고 37개, 삼성여고 25개, 세화고 25개, 오현고 37개, 서귀산과고 21개, 남주고 34개, 서귀포고 22개, 중문고 36개, 제주외고 27개, 서귀여고 26개, 제주제일고 27개, 총 474개의 조항에 달한다.

진정 넣은 교칙의 종류는 크게 용의 복장, 학생의 정치 참여 제한, 선거권자의 자격과 입후보 자격(피선거권자의 자격), 휴대폰 소지에 관한 조항 등이 있으며, 학교 3주체(교사, 학부모, 학생)의 회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의 재가를 받지 못하면 집행되지 못하게 하는 비민주적인 교칙 개정 절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진정서에 해당 교칙이 인권침해임을 입증하는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학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제11조 “➀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제12조 “➀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4)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5)제21조 “➀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➁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6)제22조 “➀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7)제23조 “➀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를 들었다.

진정서 서론 내용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이 가진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며 인간의 자유,권리,존엄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교칙이 다수 있습니다.

진정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제주 도내 학교 교칙은 반인권적, 구시대적 사고관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교칙들이 대부분입니다. 비록 법적 미성년자인 학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칙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교칙은 헌법상의 비례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에 본 진정을 통하여 제주 도내 학교들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교육문화를 창달에 일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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