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불법 꼼수 여론조사는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 받을 것”
이경용, “불법 꼼수 여론조사는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 받을 것”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06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경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경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근 공천심사를 앞두고, 일부 예비후보의 불법 여론조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용 예비후보가 논평 자료를 내고,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유권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선거 예비후보자가 꼼수 방식을 써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련기관의 정확한 조사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적합도조사를 명목으로 사실상 경선 대비 또는 인지도 제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108조의 2항에 의하면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조사 결과의 공표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오로지 유선전화 연결만 가능하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3항과 5항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려는 자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2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경용 후보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후보적합도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꼼수’여론조사가 시행되고, 심지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상이한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져 선거관련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법에 대한 존중이 없는 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만약 계획적으로 그런 것이라면 더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선거 후보자로서의 기본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를 위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2~3차 조사의 경우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설문내용으로 실시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용 예비후보는 “이러한 행위가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선거로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후보자가 앞장서서 법을 악용하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리더로서, 준법 정신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야하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경용 예비후보는 “이러한 범법 행위가 우리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련기관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선거관련기관의 공정하고 조속한 조치로 지역의 진짜 일꾼을 찾는데 방해 요인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방을 비롯해 왜곡된 형태의 여론조사 실시 등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표방해왔다. 실제로 검찰에서는 이미 총선 782일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 11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16일,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내용을 조작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로 3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꼼수여론조사 후보와 업체에 대해 강하게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2월 6일

이경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