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만여 곳 중소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민생 옥죄는 무책임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1만여 곳 중소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민생 옥죄는 무책임한 더불어민주당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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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명
김승욱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국민의 힘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
김승욱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국민의 힘 예비후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되면서, 도내 적용 사업장이 500여 곳에서 1만여 곳 이상으로 폭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결국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국내 근로자들보다 안전의식이 낮다. 또한 농업 현장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을뿐더러 안전 수칙에도 익숙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커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으로 내려갈수록 사장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민생경제, 고용시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소상공인들이 해당 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해 5인 이상 고용을 회피하거나 사업주의 형사처벌로 인한 사업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따른 비용 및 노력의 증가 등 경영 위축으로 이어져 민생을 죄는 역효과가 발생 된다.

거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졸속으로 입법처리 한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내 전체 산업종사자의 약 37%인 12만 도민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는 없다. 민생을 위해 국민에게 더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도로교통법이 도로별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무가 명확하고 규정이 다르듯이 안전관리제도도 산업별·규모별로 특성에 맞게 규정이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김승욱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와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 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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