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큰 호응
제주시,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큰 호응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2.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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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증가 추세
우도면장(직무대리) 강선호<br>
강선호 종합민원실장

제주시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확인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원스톱 서비스* 신청 건수가 2021년 1,788건, 2022년 1,930건, 올해는 현재 2,323건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19종)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소유,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축물정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 가입상품, 4대보험, 어선소유내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시청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재산 보호 등 유족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자체 리플릿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와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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