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한동수 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6.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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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및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한동수 의원 교육행정질문
한동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의 교통수단분담률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57.1%, 버스가 11.5% 택시6.4%이나, 자전거는 0.4%로 자동차가 중심이 되고 있고, 자전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를 완성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대자보) 중심 도시로 전환이 필요하다. 대자보 중심도시로 성공하기 위해 자전거 활성화는 필수적 요소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한동수 의원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오래된 방치 자전거에 대한 적극적 행정 처분으로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이루어져야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이기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금번 조례안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의 방법으로 매각, 기증,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를 등록하면 안전용품이나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고,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동수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차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라며 “향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도지사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매각대금은 금고로 귀속

나. 기증(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을 포함한다)

다. 폐기

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제13조2의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매각대금은 금고로 귀속한다.

2. 기증(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을 포함한다)

3. 폐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처분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① 법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자에게는 자전거 안전 및 편의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등록 및 이용 확대를 위해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달리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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