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시설 관련 설명자료
동부하수처리장 시설 관련 설명자료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2.12.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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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비대위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설명 드립니다.

월정리 비대위 기자회견 주요내용 (’22. 12. 21.)

❍ 동부하수처리장 내 2개 시설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주장

1. 동부하수처리장 시설현황도 상 7개 시설 중 분배조와 반응조가 건축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 동부하수처리장에는 현재 총 7개 시설(사진 1 시설현황도 참고)이 있으며, 이 중 ①침사지 ④설비동 ⑤재이용시설 ⑦관리동은 건축물로 등재돼 건축물대장이 있음.

❍ 비대위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2개 시설 ②분배조 ③반응조(사진2, 3)는 하수처리장의 기계설비 및 토목 구조물로 건축물이 아니어서 건축물대장 등록 대상이 아님.

❍ 제주시 건축과 확인 결과, 1998년 건축 협의 당시부터 분배조와 반응조는 도면에 표시돼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구조물은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임.

❍ 동부하수처리장은 북제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1997. 9.)에 따라 환경부장관 설치 인가(1997. 11.) 및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 적법하게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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