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소책자 발간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소책자 발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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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 등 도민사회 인식 개선에 도움될 것”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 등 도민사회 인식 개선에 도움될 것”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 등 도민사회 인식 개선에 도움될 것”

우리 단체에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소책자를 발행했다. 이번 소책자발간은 도민사회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알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추자도 일부로 지정 면적은 제주해역 전체면적 9,600.59㎢의 0.15%에 불과한 15.3㎢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1.63%(IUCN 기준 2.46%)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적은 면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적어도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주지역의 해양보호구역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특히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오염을 방지해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고, 바다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보전역량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는 매해 갯녹음과 파래류가 증가하여 바다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있고, 늘어나는 해양오염과 해양쓰레기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생물종다양성이 감소하고 멸종위기종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족자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곧 바다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고 가꾸는 첫 관문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올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소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소책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 문서자료실(http://jeju.ekfem.or.kr/archives/19999)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10월 28일 오후 1시 30분 아스타호텔 3층 코스모스홀에서 열리는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통한 인권의 증진 토론회”에서도 소책자가 제공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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