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억원 들여 수산특산물 택배비 지원
제주도, 3억원 들여 수산특산물 택배비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8.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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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경쟁력↑… 제주산 수산특산물 택배 1건당 1,000원 보조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 수산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판매 물류비(택배비) 일부 지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 가공업체로, 제주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도외로 판매(발송)할 경우 택배 1건당 1,000원을 지원한다.

 단 제주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가공품이나 기타 공산품류, 도내 택배, 도서지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도서지역(5개 도서):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 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서지역 판매 물류비 1건당 3천 원 지원

 총 사업비는 3억 원(자체재원)이다.

지원 한도는 각 업체당 최대 5,000건 이내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31개 업체를 선정해 1억 7,900만 원(보조 1억 4,700만원, 자부담 3,200만 원)을 지원했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제주산 수산특산물에 대한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협과 가공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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