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 실태조사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4.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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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 실태조사를 통한 무분별한 등록 방지 및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 철저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는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주기가능 면적을 초과해 지입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고, 건설기계대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추진한다.

실태조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실시되며, 해당 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요 면적의 주기장시설이 반드시 보유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제주시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대여업 112개소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대차 계약을 한 면적이 실제로 주기 가능한 면적인지 여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진입로가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주기장 시설 내 적치물 여부 ▲건설기계 주기장의 표지 설치 상태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서류 검토 등이다.

조사 결과 점검 사항에 부적합한 주기장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어 보완 요구하고, 보완 요구 미 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김동훈 제주시건설과장은“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준법 여부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행정조치로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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