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 이륜자동차 단속 실시
제주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 이륜자동차 단속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4.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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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규정 위반 이륜자동차 단속 및 소음피해 등 시민불편 해소
차량관리과장 김명석<br>
김명석 차량관리과장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소음 피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1분기 단속활동 결과 번호판 훼손 등 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계도활동 위주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1분기에 실시하였던 지속적인 계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불법 개조행위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분기에는 효율적인 단속 추진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경찰 등 5개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여 합동단속팀을 구성하고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팀에서는 제주시․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번호판 규정 위반․안전기준 위반 행위를, 제주경찰청․동(서)부경찰서․자치경찰단에서는 불법운행 행위를 단속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2회에 걸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번호판규정 위반(7건) △안전기준 위반(22건) △미사용 신고 운행(3건) △불법 튜닝(11건) 등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번호판규정 위반의 경우 300만 원이하,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100만 원이하, 미사용 신고 운행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 튜닝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합동단속과는 별개로 제주시와 읍면동에서는 불법운행 행위를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과 배달업체 등에 현장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석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근절을 위해 기관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으며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이 시행되므로 적법하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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