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금년도에 3개소 추가 인증
제주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금년도에 3개소 추가 인증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5.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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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컨설팅 지원으로 2개 축종에 총 9개소 인증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는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관내 젖소농장 3개소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되어 2개 축종(산란계, 젖소)에 총 9개소로 인증농가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사업’은 ▲동물복지 기준에 적합한 사육시설과 운영개선, ▲질병 예방 프로그램, ▲상품 아이템 발굴 및 판로확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에 사업에 참여한 젖소농장 3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란 동물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 조건은 적정한 사육밀도 유지, 쾌적한 사양 환경 기준 등 엄격한 인증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윤리적 소비 확산 트렌드에 맞춰 건강한 동물사육과 안전 축산물 시장 공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이다.

다만 생산비가 높은 동물복지 축산물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사육밀도 조정에 따른 생산 두수 및 농가 소득 감소 등으로 일반농가의 참여가 낮은 편이다.

이에 제주시 관게자는 “기존 인증 농가의 소득감소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원활히 유통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형 축산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4조
** 인증 축종: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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