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2. 1.~3. 31)' 실시 전개
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2. 1.~3. 31)' 실시 전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4.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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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연중 단속 예고
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2. 1.~3. 31)' 실시
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2. 1.~3. 31)' 실시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이에 편승한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도로변,유흥ㆍ식당가, 관광지주변등 취약지역을 여러곳을 선정, 30분~1시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으로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기간 중 5회에 걸쳐 불시에 제주도 전역에 걸쳐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 특별단속(2.1~3.31) 결과 총 206명을 단속, 그 중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121명,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면허정지) 85명임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운전단속이 느슨해 질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치안감)은 “음주운전은자신뿐만아니라 내가족과 소중한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단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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