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 더 두텁고 더 따뜻하게 보장한다.
도민안전보험, 더 두텁고 더 따뜻하게 보장한다.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4.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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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상향 및 보장항목 추가 통해 도민 체감도 제고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21.4.1.~’22.3.31.)했다고 5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2019년 4월 1일에 최초로 개시됐으며,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 2년간 보험금 지급실적 : 사망 41건, 4억1000만원 / 후유장해 20건, 4900만원

이번 갱신 가입하는 도민안전보험은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보장항목은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위험도가 상당하나 보상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항목을 추가했다.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 보상한도를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각지대 항목으로 유독성 물질 사망(보상한도 1000만원)을 발굴하여 추가했다.

< 갱신 가입 보험 : 15개 보장항목(1,000~1,500만원 한도) >

▲ 현행 유지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이상 1,000만원 한도)

▲ 한도 상향 :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원 → 1,500만원)

▲ 항목 추가 : 유독성 물질 사망(1,000만원 한도)

청구시기는 보장개시일(’21.4.1.) 이후 사고 발생 시이며,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 내 청구 가능하다.

※ ’19.4.1.~’21.3.31. 기간 사고 보상은 종전 14개 보장항목(각 1,000만원 한도) 적용

청구서식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064-710-3854)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1522-35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버팀목으로서, 올해 시행 3년차를 맞이라고 밝혔다이해 보장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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