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의원, 道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서 지적한 것은?
오영희의원, 道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서 지적한 것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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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에도 이용객이 급증한 골프장, 과도한 입장요금으로 제주관광이미지 훼손, 골프장 대중화에 역행 등 입장요금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 시급 지적
오영희 의원
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의원은 코로나에도 도내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했고 이에 반해 골프장입장요금의 과도한 인상 등으로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역행하고 제주골프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도민이용 불편, 제주 관광산업 이미지 훼손되고 있어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 이용질서 확립하기 위한 골프장 입장요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골프장입장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근거조항 삭제된 이래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특별법개정 6단계 제도개선과제 포함했으나 불 수용되는 등 골프장입장요금인상에 대해 관리감독이 어려워졌다.

특히, 제주도내 골프장입장요금의 경우 조조할인, 성수기 요금, 여행사 할인 요금, 도민할인 등 골프장별 다양한 요금체계로 행정력이 무색할 정도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손 놓고 법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길 기다리기보다 도에서는 골프장입장료와 골프장 서비스, 골프장 편법운영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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