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갑질’ 중단" 촉구
[전문]"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갑질’ 중단" 촉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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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성명
김재우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김재우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갑질’ 중단을 촉구한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도협의회)는 제 주축협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의 도살해체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문제제기를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축협은 시설 현대화 등을 이유로 오는 2월 1일부터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의 도살해체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축협은 지난 2018년 6월(1일) 1만6540원이던 규격돈 도살해체수수 료를 그해 12월(5일) 1만7540원(6%)으로 인상했고, 2019년 7월(1일)에는 1만 9540원(11%)으로 인상한 바 있다. 불과 1년 반 만에 또 다시 2만40원(2.5%) 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만약 제주축협의 주장대로 도살해체수수 료를 500원 인상할 경우 연간 약 2억7500만원(55만마리 도축시)의 추가 수 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축협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18년 제주양돈농협의 축산물 유통센터가 본격 가동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제주양돈농협의 도살해체수수료 는 1만8540원으로, 제주축협보다 1000원 저렴하지만 더 높은 지육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일방적인 도살해체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제주축산농협은 노후 시설 교체와 작업장 리모델링을 통한 지육품질 향상을 인상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수료 인상 과정에서 매번 반복되는 것으로, 실제 지난 2019년 도살해 체수수료 인상 당시 제주축협은 ▲시설 현대화사업 ▲지육 품질 향상 등을 약 속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인상된 수수료만 챙기고 시설 현대화와 지육 품질 향상 등의 약속은 묵살된 것이다.

돼지고기 도축 후 머리와 내장 등 부산물을 제외한 고기 등 품질을 결정하 는 것을 지육율이라고 하는데, 타 지역인 경우 76%~79%, 제주양돈농협 75%~76%인 반면, 제주축협공판장은 72%~7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양돈 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축협공판장은 지역 공판장 기능이라는 명분하에 제주도로 부터 매년 시설 현대화 명목으로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수수료 인 상을 통한 시설 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보조금 지원액은 2018년 1억8000 만원, 2019년 1억원, 2020년 4억5600만원 등 최근 3년간 7억3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또한 올해에도 시설 현대화라는 명분하에 4억5000만원의 보조금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양돈농협대비 높은 수수료와 수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주축협의 시설은 여전히 노후된 상태이고, 저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축협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내부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 다 시 수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수수료 인상은 결국 제주돼지고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 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우리 양돈인들은 제주축협의 갑질 행태를 규탄하며, 도살해체수수료 재협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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