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5.18유공자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는 '5.18보상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5.18유공자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는 '5.18보상법 개정안'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9.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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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나 ‘5.18보상법’엔 제외돼
송재호 의원 “국가유공자법도 사실혼 인정하는 만큼 5.18유공자도 동일한 자격 받아야”
송재호 후보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5.18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5.18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에서 규정함. 5.18유공자법은 교육·취업 등 사회적 혜택을 규정하고 5.18보상법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민법 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데, 5.18보상법  2조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다’고 명시해 사실혼 배우자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의 기본 법령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서 민법과 별도로 사실혼 관계자를 유족 및 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5.18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또한 보상금 수령의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5.18유공자법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사실혼 배우자’를 별도로 명시하여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5.18보상법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해 사실혼 배우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통해 5.18유공자 사실혼 배우자가 불합리하게 보상금 수령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 가능 대상자로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민ㆍ맹성규ㆍ박성준ㆍ송옥주ㆍ신정훈ㆍ양정숙ㆍ윤미향ㆍ이상직ㆍ이성만ㆍ이용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보훈 제도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예우하는 것인 만큼 제도 미비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세심한 배려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만큼 보훈처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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