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제는 편리하게 도장대신 서명하세요.
[기고]이제는 편리하게 도장대신 서명하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0.07.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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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민 화북동
나경민 화북동
나경민 화북동

“제가 인감도장을 분실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인감 변경 가능하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하셨다면 선생님 신분증과 변경하실 인감도장을 들고 주소지를 관할하시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셔서 인감 변경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어, 제 주소가 육지인데 그러면 육지까지 가야하나요?”

동사무소 민원 발급창구에서 하루에 한 번은 듣게 되는 대화이다. 이렇게 현행 인감증명제도에서는 인감도장을 신규 등록하거나, 혹은 인감도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등록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여 사망자나 치매환자 등 의사무능력자의 인감을 부정으로 대리 발급하는 등의 법적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읍·면·동 주민 센터 등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하여 발급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컴퓨터로 발급받을 수 도 있는 온라인 전자문서도 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청 및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이용 신청을 한 후 정부24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아직까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만 제출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본인필적을 사용하므로 위변조 가능성이 적어 안전하다. 또한 발급 시 용도와 거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하므로 거래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인감증명제도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있지만, 아직은 인감사용에 더 익숙한 국민의식과 금융기관 및 등기소 등의 수요기관에서의 소극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참여에 의해 인감증명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전국 5.64%, 제주도는 10.44% 등으로 저조하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관내 수요기관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잘 정착하여 제주시민들의 안전한 거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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