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인사협의회, 한림농협 부당전적자 4명 복귀 결정
농협인사협의회, 한림농협 부당전적자 4명 복귀 결정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7.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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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 부당전적자 4명에 대해 6월 30일 복귀 의결
한림농협은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부당전적으로 인한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야
부당전적 철회 투쟁 통해 잘못된 농협간 전적 관행 바로잡는 성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소속 조합장 10명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림농협에서 타 농협으로 강제 전적된 4명에 대해 한림농협으로 복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제3차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 결과
1. 인사업무협의회 개요
○ 일시 : 2020.6.30.(화) 16:00
○ 장소 : 제주시지부 회의실
○ 참석위원 : 인사업무협의회 위원(조합장) 10명 중 9명
2. 의결사항
○ 직원 인사교류 대상자 천거

3. 천거일자 : 2020.6.30.(화)
4. 인사결과 제출기일 : 2020.7.7.(화)

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이번 결정은 기존 전적 철회가 아닌 재전적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이 지난 3월 9일에 있었던 부당전적 결정을 바로 잡기위한 것인 만큼 한림농협은 노조할 권리 보장과 부당전적으로 인한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게는 17년 길게는 30년 넘게 일해 온 한림농협을 하루아침에 떠나게 된 당사자들은 100여일 넘게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노동조합은 지회장 등 임원의 공백과 노조탄압으로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노조활동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적된 직원들은 지난 3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한림농협 직원도, 전적된 농협의 직원도 아닌 ‘한림농협에서 쫓겨난 직원’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했다"며 "전적된 농협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는 그동안의 농협생활을 회의하게 만들었다. 강제퇴사 처리에 따른 퇴직금 정산과 전적기간 동안 임금손실, 소송비 부담 등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부당전적 피해회복을 위해 한림농협의 진정어린 사과와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부당전적철회 투쟁은 농협간 전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협인사업무협의회 역시 대상자의 동의서를 징구 할 것 등을 강조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 개최 문서 (2020.6.26.시행) 내용 발췌 >

제목 : 2020년 제3차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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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개최일시 : 2020.6.30.(화) 16:00
2. 장 소 : 제주시지부 소회의실(2층)
3. 참석대상 : 조합장(10명), 지부장
4. 안 건 : 직원 인사교류 등
5. 기타사항
○ 해당농협에서는 인사관련 내신서(인사교류 요청서 및 해당직원 인사교류 동의서 포함)을 6.29(월) 오전(12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되 인사내신서 및 동의서는 스캔 후 전자우편 우선 송부 후 원본 제출.
붙임 : 1. 인사내신서 서식
2. 인사교류규정 모범안 별지 제1,2,3호 서식 각 1부. 끝.

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지난 30년 넘게 인사교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부당전적은 일부 조합장들에겐 갑질의 무기였고, 농협 노동자들에겐 억압의 굴레였다"며 "그러나 이번 투쟁을 계기로 더 이상 농협간 전적이 갑질과 인사횡포의 도구가 되지 못하며, 전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농협 노동자의 자존감과 존엄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부당전적 피해회복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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