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밀폐화 집중 점검 실시
서귀포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밀폐화 집중 점검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5.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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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등 81개소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81개소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 및 차고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81개소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 및 차고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81개소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 및 차고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상부 전체 밀폐여부, 적재함 최고점 초과 적재여부를 비롯한 차량 덮개 환경부 고시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81개소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 및 차고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81개소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 및 차고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서귀포시는 2017년 1월 1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개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점검 시에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예외: 밀폐형 또는 포장 덮개 설치 차량)▲음식물류폐기물은 탱크로리형 밀폐차량(밀폐전용용기 이용 시 덮개)▲사업장폐기물은 액상은 탱크로리형 밀폐차량, 고상은 밀폐형 차량▲건설폐기물은 적재함 상부 전체 금속, 금속에 준하는 재질 덮개를 설치해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 시 적재물의 낙하 및 누출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폐기물 유출, 악취 등 폐기물 관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청정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81개소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 및 차고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81개소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 및 차고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81개소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 및 차고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81개소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 및 차고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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