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종합민원실에 '시민 상담실'운영
제주시, 종합민원실에 '시민 상담실'운영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4.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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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부동산·건축·세무 생활법률 등 5개 분야 상담 서비스 실시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적·부동산·건축·세무분야 등 각종 복합민원과 등기업무 등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다음달 5월 4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상담실은 전문상담관(법무사, 세무사,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돼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분야별 상담 요일은 △ 지적부동산 분야는 월요일 △ 지방세 분야는 화요일 △ 건축 분야는 수요일 △ 국세 분야는 목요일 △ 생활법률 분야는 금요일에 상담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시민 상담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상담요일에 맞추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2018년부터 시민상담실을 시작했으며 지난해는 지역주민 127명에게 양도소득세, 등기, 지적 분야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창택 실장은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된 '시민 상담실'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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