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연구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관한 정책차롱 펴내
도의회 정책연구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관한 정책차롱 펴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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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제주 영세 농가의 경제적 손실 우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에 대한 저리 장기대출, 공동퇴비장 마련 및 부숙도 검사 지원 등 직접적인 방안 마련해야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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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고령농·소규모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부숙도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6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앞서 제 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현황 및 농가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대책을 제안한 정책차롱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 강구해야」를 발간했다.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의 원료(가축분뇨)가 퇴비화(堆肥化)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 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된 정도(程度)를 말하며, 부숙이 잘 이루어지 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의 손상, 악취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 환경부는 농가형 퇴·액비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방 침을 밝히고,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에게 퇴·액비의 부숙도를 검사받게 하여,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의 경우 ‘부숙중기’이상, ▲1,500㎡이상인 농가에서 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된 것만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실은 제주지역 퇴비 배출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의 추진 방안을 분석한바, 도의 농업기술센터별 부숙도 검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을 충원하기 위한 준비 및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①일부지역의 부숙도 검사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고, ②검사 대상인 농가에 대한 지원예산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책연구실은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농가 지원 대책을 모색하여, 직접 적인 농가 지원 방안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①영세한 중·소규모 농가의 퇴비사 구축을 위하여 저렴한 이자의 장기 대출 지원방 안 마련, ②퇴비사 증축이 어려운 고령·영세한 규모의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 퇴비장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③교반장비 구입 또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구입 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 시행 등이 그러함.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김 경 학 위 원 장 은 “어 느 정 도 규 모 가 있 는 농 가에서는 퇴비사와 교반장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나 현재 심각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농·소규모 한우 농가” 라고 지적하며, “이 러한 농가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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