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결과
제주시,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실시 결과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11.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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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총 617개소 점검 후 시정조치 58개소, 행정처분 11개소
제주연구원은 2019년은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규제, 금리인상 등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 매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1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1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주로 현지점검과 교육을 병행했으며 △사무실 미확보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 3개소, △공제조서 미연장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6개소, △표시광고 위반 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5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최근 금융기관 대출규제에 따른 거래심리 위축,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으로 인해 제주시 부동산 토지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제주시의 토지거래량은 전년대비 필지 수는 30%(11,159필), 면적은 23%(635만1천㎡)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 지역 중개업소가 2018년말 1248개소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1,255개소(폐업 112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중개를 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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