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제주시, 2023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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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10월 11일부터 사용 가능, 신청마감은 12월 29일까지 
문영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
문영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오는 10월 11일부터 사용 가능함에 따라, 아직까지 미신청한 가구는 접수마감일인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사용기간: (하절기)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10월 11일~내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세대원기준: 노인(58.12.31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17.1.1.이후 출생),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주의사항으로는 기존 신청 사용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읍면동 방문 재신청을 하여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

또한,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사용하다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 ‘23년도 현재 세대별 지원단가

▲1인 14만 9천 원, ▲2인 20만 5천 원, ▲3인 29만 2천 원 ▲4인 37만 9천 원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사용 독려를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사항: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728-2153)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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