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오는 10월 11일부터 사용 가능함에 따라, 아직까지 미신청한 가구는 접수마감일인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사용기간: (하절기)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10월 11일~내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세대원기준: 노인(58.12.31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17.1.1.이후 출생),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주의사항으로는 기존 신청 사용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읍면동 방문 재신청을 하여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
또한,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사용하다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 ‘23년도 현재 세대별 지원단가
▲1인 14만 9천 원, ▲2인 20만 5천 원, ▲3인 29만 2천 원 ▲4인 37만 9천 원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사용 독려를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사항: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728-2153)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