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 제주 4ㆍ3 당시 피해 입은 종교단체에 기념사업 등 지원 담은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 갑 · 행안위 은 제주 4ㆍ3 당시 피해를 당한 종교단체에 추모 행사 등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제주 4ㆍ3 특별법은 유족의 범위를 방계혈족까지 정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등 종교계에서는 종교인이 독신으로 사는 경우 있어, 유족들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된 희생자 추념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 제주도청과 제주 4 ㆍ 3 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불교계의 경우 , 지난 1947 년부터 1954 년까지 4ㆍ3 당시 제주 전역에서 사찰 31 건이 폐사되고, 16 건이 전소되었고, 스님 14명이 사망, 1 명 행방불명, 1명 예비검속되는 등 피해를 당하였다 .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가 파악된 불교계의 경우, 스님 15 분 이상이 희생될 뿐 아니라, 서른 곳이 넘는 사찰이 폐사되는 등 종교적 존엄성이 훼손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커녕 추모사업 지원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하면서 “ 이에 제주 불교계의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스님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 라고 말했다 .
이어 송 의원은, “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라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제주 4 ㆍ 3 관련 현안과 종교계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