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법·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법·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5.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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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오후 4 시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이어 오후 5 시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돼 
송재호 의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오영훈 도정이 약속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국회에서 뒷받침 ... 본회의 통과까지 주시할 것”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24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법안소위 막바지에는 송재호 의원을 중심으로 현재의 특별법 체제 아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가사무 포괄 이양과 특행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국비 예산은 온전히 보전되지 않는 바람에 제주발전이 차질을 빚고 도민들의 불만족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자리에 배석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특행기관 이전과 국가사무 포괄이양 등의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송재호 의원은 “오늘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제주도민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으로 행정체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제주특별자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반적 수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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