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탈의장 등 86개 대상 총 5,000만원 지원…어촌계 부담 경감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촌계와 해녀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해녀탈의장 등 국유지에 시설된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
당초 국유지에 마련된 어촌계 해녀탈의장 등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무상 사용해 왔으나 국유지 일제 등록 이후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유지 내 탈의장 등 수산시설물(탈의장, 작업장, 창고)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은 어촌계이다.
다만 어촌계 점유 시설 중 수익시설(상가 등) 부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대부료 지원 규모는 수산시설 86개소(해녀탈의장, 작업장, 창고)이며, 예상 대부료 총액은 5,0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대부계약서, 대부료 납입고지 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해녀문화유산과(064-710-3985)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도정소식의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국유지 내 수산시설 부지에 대한 대부료 지원으로 어촌계 및 해녀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해녀공동체가 중요한 해양문화 유산으로 보전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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