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돌봄지원 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찾아가는 돌봄지원 서비스‘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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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강현수)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제 서비스는 1회 2시간이상부터 요청한 시간만큼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영아(만36개월 이하)에게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이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9650원이며,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형제가 추가되는 경우는 돌봄 아동 2명 시 25% 할인, 3명인 경우 총금액의 33.3%가 할인된다.

정부지원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정부 미지원 가구(4인기준, 월 692만원 초과)는 소득판정 없이 홈페이지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 및 자격증소지자 등 신규 돌보미 33명은 4월 중 현장실습(10시간)을 마친 후 활동을 시작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주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를 참고하거나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760-6482. 64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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