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노키즈존 금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노키즈존 금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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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정기총회 개최(송창권 대표의원)
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오는 15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키즈존을 두고 영업의 자율성과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식당 측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패널토론에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소상공인, 아동, 인권, 언론 분야등의 패널이 참석하여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찬반의견과 갈등해소 방안, 조례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송창권 의원은 “노키즈존은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몇 개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주변을 살펴보면 노키즈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더 많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주지역은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차별받고 상처받아서는 안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긍정적인 조례제정의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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