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창현 이장과 개발위원들의 일방적 폭거 규탄한다.
[전문]김창현 이장과 개발위원들의 일방적 폭거 규탄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1.24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정리 비대위총괄위원회 성명
김창현 월정리 이장은 총회를 열어 증설반대 총호 결의를 뒤집고 증설수용혐의체와 비대 불법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김창현 월정리 이장은 총회를 열어 증설반대 총호 결의를 뒤집고 증설수용혐의체와 비대 불법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김창현 이장과 개발위원들의 일방적 폭거 규탄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불법 증설에 마을 임원을 끌어들이지 말라.
월정리 해녀들은 불법 증설 끝까지 막겠다.

김창현 월정리 이장은 지난 19일 총회를 열어 증설반대 총호 결의를 뒤집고 증설수용혐의체와 비대 불법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월정리 비대위총괄위원회(황정현)는 24일 성명을 내고 김창현 이장이 불법으로 진행한 총회 비대위 찬반투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그동안 증설 반대에 앞장서 온 해녀들과 비대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23.1.19일 월정리 마을총회에서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비대위 건을 오영훈 도지사와 친분이 있는 곽광석씨의 비대위 찬반 제안을 받아들여 불법 찬반 진행으로 처리시켰다.

마을총회에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위 찬반 안건이 곽광석씨에 의해 기습적으로 제안이 되자 김창현 이장은 바로 찬반투표로 가겠다고 하여 이에 해녀들과 주민들 다수가 빠져나가 과반에 15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 투표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발위원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어르신들은 한분 한분 모셔 와 결국 53명이 투표하게 하여 비대위 해체가 되었다고 하였다. 비대위 해체 건에 대한 반대의견과 비대위의 의견을 원천 봉쇄한 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대위 안건 상정과 투표과정은 절차상 합당하지 않기에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이장은 1.19일 총회사에서 “대책위의 주장대로 끝까지 쌍ㄹ 것인가 이쯤에서 못 이기는 척하고 증설을 수용하면서 보상을 요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 결국 막아낼 수 없기에 더 이상 반대만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협의안을 추진 하자 결심하였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장인 제가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개인 의사를 밝혔다. 엄연히 해녀분들이 오랜 세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에 투쟁해 왔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창현 이장이 해녀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개인 독단으로 이미 총회에서의 증설 반대결의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김창현 이장은 증설 반대를 선거공약 제1호로 하여 이장에 선출되었고 지금까지 마을 대표로 증설 반대 투쟁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증설 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고 제주지방법원에서도 소장을 직접 신청하기도 했다.

김창현 월정리 이장은 총회를 열어 증설반대 총호 결의를 뒤집고 증설수용혐의체와 비대 불법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김창현 월정리 이장은 총회를 열어 증설반대 총호 결의를 뒤집고 증설수용혐의체와 비대 불법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마을총회에서 전원일치로 동부하수처리장 반대결의가 되어 줄곧 이장은 주민들과 함께 증설 반대를 위한 집회와 기자회견을 해왔다.

무엇보다도 마을 비대위에서 해녀회와 함께 동부하수처리장 불법 공사에 따른 제주도지사와 문화재청장의 범죄혐의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하여 입건된 상태에서 김창현 이장이 독단으로 불법행위 혐의자인 제주도정 관계자와 협의하겠다는 것은 범죄와 연루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는 올 초 1월 2일 KBS 뉴스 인터뷰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안건에 대해 마을회와 비대위의 생각이 다르며 조만간 마을회와 협의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리고 작년에도 오 지사는 마을회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분명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대책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와 꾸준히 물밑에서 증설과 관련된 협의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창현 이장과 개발위원들은 동부하수처리장 협의체를 3번의 임종을 통해 구성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무산되자 김창현 이장이 단독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은 제주도정과의 관련되어 협의를 물밑에서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분명 마을 향약 제18조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총회의결사항에 대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음에도 3번의 임총에서 협의체 구성 시도는 향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에 협의체는 인정할 수 없다.

월정리 해녀회와 비대위는 분명하게 김창현 이장과 개발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일방적으로 진행된 동부하수처리장 협의체 구성과 비대위 찬반 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 증설행위자인 제주도정과 손잡은 김창현 이장과 일부 개발위원들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지사는 월정 이장과 임원들을 불법 증설수용에 끌어들이지 말라.

2023. 1. 24

월정리 비대위총괄위원회(황정현)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