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만 원’ 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1차 대상자 4만 2932명 확정
‘1인당 40만 원’ 제주도, 올해 농민수당 1차 대상자 4만 2932명 확정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5.1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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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침 개선해 대상 지속 확대… 전년 대비 1,077명 증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는 풍경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는 풍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업인 4만 2932명을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만 1855명보다 1077명이 증가한 규모로, 총 지급액은 170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농민수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지난 3월 한달간 신청·접수를 시작한 농민수당은 4월 9일까지 추가접수를 받고 대상자 자격검증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사업지침을 개선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했다.

농업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됨에 따라 중간말소 후 90일 이내 복원 시 3년이상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했으며,타지역 병원 입원,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입 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2년 이상 도내 주소 유지 자격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근로자 및 임의계속직장가입자를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 많은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농민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 대상자 지급 이후, 예산의 범위 내 이의신청 및 추가 접수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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