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2023년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2023년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1.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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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농지' 요건 삭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선범, 이하 제주농관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도내 공익직불 지원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이 삭제되어, 2017~2019년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도내 농지 1만 ha, 농업인 1만 8000명이 추가(잠정)로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등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 · 홍보 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농지에 대한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작년보다 이른 2월에 비대면 접수를 시작으로 4월말까지 접수한 이후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을 거쳐 11월경에 농업인에 지급될 계획이다. 

신청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1월 말에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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