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서비스원, 2023년 바뀌는 노동법 관련 노무교육 실시
제주사회서비스원, 2023년 바뀌는 노동법 관련 노무교육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2.16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 2023년 바뀌는 노동법 관련 노무교육 실시
제주사회서비스원, 2023년 바뀌는 노동법 관련 노무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은 12월 15일(목) 본원 희망나눔(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바뀌는 필수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노무교육 경험이 풍부한 진재영 노무사(국민노무법인 호남지사)를 초청하여 ▷노동법 적용 범위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최저임금 ▷연차휴가 및 휴일제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무교육이 진행됐다.

한라요양원 김재현은“노무 교육은 어렵고, 재미없는 내용으로 인식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필수적이고,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번 노무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안정적으로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