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3.13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 잊지마세요"
[조합장선거]"3.13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 잊지마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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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은 조합 주소지 관할 시 지역 투표소에서
품목조합은 선거인명부상 주소지 관할 시 지역 투표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D-30, 11일 오전 10시에 도선관위 청사 정문 앞에서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D-30, 11일 오전 10시에 도선관위 청사 정문 앞에서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인 13일에 전국적으로 1144개 조합에서 동시에 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32개 조합중 무투표조합(제주축협, 제주시수협, 남원농협, 안덕농협, 서귀포수협)을 제외한 27개 조합 8만6505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제주도내 투표소는 총 21곳으로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9곳이며, 지역(지구별)조합의 선거인은 해당 조합의 주소지 관할 시(市)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조합의 관할구역이 제주도 전역인 감귤농협, 양돈축협, 어류양식수협 등 품목(업종별)조합의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상 주소지 관할 시(市)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 예를 들면, 지역(지구별)조합인 구좌농협 선거인은 구좌읍 뿐만 아니라 조천읍이나 제주시 동지역 등 제주시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나 서귀포시지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고,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지구별)조합의 선거인은 제주시에 거주하더라도 서귀포시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또한, 감귤농협 등 품목(업종별)조합 선거인의 선거인명부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제주시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지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가 종료된 후 제주시지역은 한라체육관에서, 서귀포시지역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섬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에서는 각 투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및 도선관위 홈페이지와 연결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페이지(http://www.nec.go.kr/jvt/main.do)에서 투표소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으며, 투표와 개표의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선증 교부식은 제주시지역의 경우 14일 오후 2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서귀포시지역의 경우 13일 개표종료 직후 개표장소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길 부탁하면서 투표하러 갈 때 잊지말고 신분증을 가지고 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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