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목 불일치 토지 지적정리 추진
제주시, 지목 불일치 토지 지적정리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8.14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행위가 완료됐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 대상
오상석 오라동장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정리 대상은 제주시 지역의 농지․산지․초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및 사용승인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이다.

제주시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와 불일치한 토지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토지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검토 후 지목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일치한 토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9월·11월 2회에 걸쳐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후, 11월까지 신청이 없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목 불일치 토지 지적정리가 완료되면 지적공부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지적정리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076필지의 지목 불일치 토지를 전수조사 후 454건에 대해 지적정리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해 촉탁 처리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