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광복절 특별사면, 강정마을 주민 제외 규탄한다!
[정의당 제주도당] 광복절 특별사면, 강정마을 주민 제외 규탄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8.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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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명
정의당 성명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 59만5202명을 오늘 선정, 발표했다. 

이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시켰다.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시발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 회계조작 건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정농단과 분식회계라는 시장경제를 유린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이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에서 대선공약이었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2월 5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포함시키고, 복권으로 경영복귀를 할 수 있는 꽃가마를 태워준 반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해군기지 건설 강행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들 253명 중 지금까지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은 여전히 ‘전과자’ 딱지를 떼지 못하고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제주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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