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7.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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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2022. 7. 1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제주경찰청 (청장 이상률) 자치경찰 부서(경비교통과 안전계)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7월 12일)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등교시간대인 07시 30분부터 08시 50분까지 신제주초등학교 등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 道 경찰청(신제주초), 동부서(동광초), 서부서(한라초), 서귀포서(중앙로터리) 등

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道(안전정책과), 道교육청(안전복지과),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상츌 제주경찰청장(치안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통학로를 점검하고 “새로운 법 취지에 맞게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판과 고원식 횡단보도,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알려주는 ‘속도측정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 고 당부했다.

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또한, 캠페인에 동참한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회원들에게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데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밀착형 공동체 치안’을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 우회전 할 수 있는 원칙은?

◦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없나?

 ◦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인가?

 ◦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교법 외에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 금년 7월부터는 별도 일시정지 없이 보행자 유무를 살펴서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뿐인데, 내년부터는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 내년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하는 이유는?

 ◦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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