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 202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4.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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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평균 9.6%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9.7.1.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며 오는 1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23만 4,738필지로, 지난 1월 국토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4,371필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상승률 8.29%보다 다소 높은 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9.78%이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대정읍이 11.9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산읍이 7.4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 지역에서는 동홍동이 11.73%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시지가 확인은 ‘일사편리 제주부동산정보시스템(http://kras.jeju.go.kr)’또는 서귀포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6월말에 재공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기간(4.29.~5.30.)동안 매주 수요일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14:00~17:00 서귀포시청 지가상황실(본관2층)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사전 상담 예약도 받는다.(064-760-2143~2146)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의해 불가피하였음을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이의신청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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